[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최대주주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산업자본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은산분리 완화의 의미가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50%든 34%든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이란 문구로 인해 박 의원의 안건은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는 법안이 된다.


이에 최 위원장이 은산분리의 의의를 확실히 언급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예정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통과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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