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다시금 과열되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주택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고 신뢰성도 떨어진다며 현재 50%~70%로 형성돼 있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이견은 없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장애인연금, 지역 건강보험료 등 무려 60여가지 항목에서 활용돼 사실상 ‘보편적 증세’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표면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될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기본 납부액이 19만5천원에서 57만원으로 무려 3배 가량 폭등하며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도 0.25%에서 0.40%로 높아진다.


하지만 지난해 8·2 대책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집값을 규제했으나 서울 집값이 다시금 오르는 추세를 보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이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특정했다는 점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공시 가격을 인상하기보다 서울 등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예측된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80% 이상, 최대 9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게다가 국토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면 내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뛸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5~70%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0~55%로 맞춰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감정평가사는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을 인상할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만큼 현실화되면 보유세가 급등하게 된다"며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1주택자들을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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