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축산 진흥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 제도개선책 마련 필요”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를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 시켜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돕고,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다방도로 축산농가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위원장으로서 10여개 축산단체 및 정부 부처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적극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축산농가들의 간절한 외침을 한마음으로 전달하고자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단체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모색되길 기대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0여개가 넘는 관련법이 얽혀있어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다. 축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를 추진 중이다.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