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국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20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완화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갈 길은 멀다. 불과 하루 전인 20일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원총회에서조차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이 인터넷 은행에 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투명하고,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로 서민 부채 규모만 커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오는 24일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심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확실히 밝히면서 금융당국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만큼 은산분리 완화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결론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맺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라는 큰 줄기를 둘러싸고 의원들 간 온도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법안을 통과시켜왔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논의의 시작지점에 해당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이 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하되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자산 8조5000억원)와 네이버(자산7조1000억원)가 곧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CT분야 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예외로 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박영선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여타 5개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5개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의 범위는 34%에서 50%까지다. 그런데 이번에 박 의원이 그 범위를 크게 밑도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는 기존의 합의점보다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박 의원이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이라는 조건을 건 것도 쟁점 사항이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27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이 기다리고 있다.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정의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8월 중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약속대로라면 어떻게든 이번 주 후반에는 은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넘어야할 장벽도 많다. 일각에서 8월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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