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법원으로 집행수단 다원화 ▲담합,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 경제의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먼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집행권한을 검찰·법원 등으로 분담하는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속 고발제 폐지에 따른 이중조사 부담완화 및 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부처 간(공정위, 법무부) 협의결과가 당정협의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담합,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한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재벌의 지배구조 및 행태개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는 인식하에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완화(현행 5,000억원에서 200 ~ 300억원 수준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R&D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와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대해 이번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 복잡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완성을 위해 기발의 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차질 없는 촉진을 위해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급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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