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도전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2016.07.10.

[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초고령 독신 여성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고용률 및 소득수준이 낮고 연금도 적어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데다 남녀의 수명 격차가 크기 때문에 초고령 독신 여성의 빈곤율이 근시일내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6%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남성의 기대수명은 79세인 데 비해 여성의 기대수명은 85.2세이다. 여기에 남성이 여성보다 3~5살 많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은 10년에 가까운 노후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밖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혼율을 감안하면 초고령 독신 여성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독신 여성이 노후 대비에 불리한 이유는 또 있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은 경력이 필요 없거나 경력과 관계가 없는 저소득 근로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어 월평균 임금도 186만 9000원으로 남성의 64.1%에 불과하다. 한국의 남녀 간 임금격차는 37.2%로 OECD국가 평균 남녀 간 임금 격차인 14.3%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결국 여성의 연금소득도 적을 수밖에 없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성은 연금소득 수준이 10만~25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저연금 인구가 64.7%나 차지한다. 남성이 150만원 이상 고연금을 받는 경우가 13.5%이고, 연금 소득 수준도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실태다. 또 고령자 1인 가구 중 여성은 30.2%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42.4%)의 노후 준비 인구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초고령 독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의 출산 이후 480일 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또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모휴가제도’를 1974년부터 도입하여 남성도 자녀 출산·육아를 위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영국은 출산·양육으로 인해 상실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연장시켜주고 있다. 일본은 육아휴직 기간에 공적보험의 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줄여주는 등 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이혼한 여성에게 남편의 사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남성 퇴직연금의 여성에 대한 분할지급이 인정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적연금은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해준 사례가 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성들의 노후준비는 공적연금에만 일부 존재하고 사적연금에는 거의 없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산과 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발생을 보완하고 남성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가사 참여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활용해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 보상하고, 사내 복지기금을 활용해 여성의 사적연금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실장은 “국내 고령화 속도와 성별 격차를 감안해 하루 빨리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공적연금 보장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전업주부에 대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범위를 늘려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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