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앞으로 50㎡(약 15평)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업주는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창작자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내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토록 해 음료점업과 주점은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련장의 경우 월 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을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는 방침도 밝히며, 9월 3일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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