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 조항 신설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군사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로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방만한 군사시설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2년마다 군사 시설의 설치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민간사유지와 공유지는 전국적으로 3천만㎡에 달하고 그 환산금액도 공시지가 기준 6천 8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시설 방치로 민간사유지와 공유지의 개발지연을 초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이 많을 뿐더러 이렇게 설치된 시설 중 대부분이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어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운영 기초현황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 및 유휴시설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안이 최우선인 군사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법개정이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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