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가 시작된 지난 7월 2일 공사를 위해 방북한 우리측 인력이 숙소 내장재 실측 작업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남북이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합의하고 8월 중으로 개소식을 갖기로 한데 대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7일(현지시각)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리는 이어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와 건설 자재, 기술 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해야 하고, 이는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와 규제는 외교적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물자 반입 등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어 지난 14일부터 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준비와 전력 공급 시험 가동 차원에서 우리 측 전력을 사무소 건물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17일에는 통일부 당국자가 “(남북 간)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사실상 타결됐고 (서명 등)행정절차가 남았다”면서 이달 중 개소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한미 간 대북제재 예외 인정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이날 미 고위관리가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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