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일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 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이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519만명은 세무검증을 배제한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수익 규모가 매출 기준 10억~120억원 사이인 50만개 소기업·소상공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검증을 모두 면제한다.


이또한 부동산임대업?소비성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특히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독려를 위해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 고용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면서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이날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이러한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과 관련 “빠진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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