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닥 지수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은 1~3조에 달하는 자금과 10~15년에 이르는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9.6%에 불과했다. 또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약 개발이 성공하여 출시가 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의 임상시험 진행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신약개발에 실패해도 외부에서는 이를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였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 중단보고 건수는 166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수(2230건)의 7.4%에 불과했다. 신약개발의 성공률(9.6%)을 따져보면 대부분의 실패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진의 연구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논문이나 학회발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또 세계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는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유럽 등의 선진시장에서의 임상시험 결과가 좌우하므로, 임상결과가 게재되는 국제 학술지나 국제 학회 발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또 세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약의 경우 타사에서도 개발 중인 경우가 많아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단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경쟁제품의 기술력이 앞서거나 경쟁제품이 먼저 출시되는 경우 수익창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총 계약금액만 보고 현혹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발표하는 라이센스아웃 총 계약금액은 신약개발을 최종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며, 이 최대금액은 계약금과 마일스톤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마일스톤은 기업이 연구의 일정 단계를 완수했을 때마다 계약자가 지급하는 돈으로서 수취 가능성은 신약개발 성공 확률만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계약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해지될 수도 있었다.


이어 금감원은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의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됐을 때 기업에게 확정 지급되는 유일한 금액이어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계약자가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경우 대량생산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이기때문에 예상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 이 부문에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사업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봤다. 이어 바이오시밀러 제품 간 효능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의사들이 누적된 실제 처방기록을 고려하여 처방약을 선택하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한 제품이 있는 경우 새롭게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어려운 불안요소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당부와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공시 개정 방침도 예고한 상태다. 그간 당 사업에 대한 실제 성과나 실적과는 관련이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하다 피해를 본 투자자가 많았던 가운데, 금감원의 이 같은 노력이 투자자의 현명한 투자를 도와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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