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지난 17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가시화됐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입국장면세점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한 이후 14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본격적인 추진 물살을 탔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여행객들은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구매하던 담배·향수·화장품 등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 면세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업체의 매출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관세청을 비롯해 주요 항공사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이 생길 경우 입국 수속과정이 지연되고 혼잡해져 보안 관리에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해왔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 역시 자사의 기내 면세점 매출 타격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면서 출국 시 면세품을 구매하는 여행객들의 불편함 호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계추는 도입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인천공항공사가 앞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약 2만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역시 84%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 73개국 138개 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아시아 국가로 한정했을 경우 27개국 54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기업 별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 입찰 의지가 있는 기업은 도입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반기는 반면, 출국장 면세점 등을 운영하며 입찰 의지가 없는 기업의 경우 큰 폭의 매출 감소 우려로 위기의식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관의 감시행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 예정지는 입국 동선의 반대 방향 최상위 감시지역”이라며 “판매 품목을 주류, 담배·향수·화장품 등 10개 가량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입국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할 전망”이라고 밝혓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간 200~300억 원의 임대료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액 사회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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