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부가 한국 시간으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총 9건의 북한 석탄 등 수입 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 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5038톤(시가 66억원 상당)을 국내에 몰래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가 보고한 조사결과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관세청은 13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대구세관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혐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수입업체 대표 김 모씨 등 6명을 8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고발·송치했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12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된 지난해 8월5일 이후 운송에 이용된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선박 4척을 입항금지했다.


특히 올해 5월 한국선급에 등록된 샤이닝리치호는 지난 13일 한국선급이 탈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지난 2일 처음 국내 언론에 북한 석탄관련 선박으로 언급되어 주시했다”며 “관세청이 10일 해당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고 발표, 즉시 탈급 절차를 진행하고 13일 탈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野, 국정조사 촉구



이처럼 정부와 관계기관이 석탄 반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정쟁으로 피해가려 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 반입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는 문재인 정권이 왜 그토록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지난 5일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8척”이라며 “특히 이들 중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안취안저우66호 등 3척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이후 총 52차례 국내를 오갔다”고 질타했다.


이 가운데 샤이닝리치호의 경우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인 지난 3일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4일 출항했지만 정부는 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지난 10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토고 국적의 탤런트에이스호는 지난해 7월26일과 8월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


당시에는 벨리즈 국적으로 ‘신성하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해당 기간에는 토고 선적의 텔런트에이스라는 이름으로 바꿔 지난해 10월 10일·22일·27일, 11월17일에 각각 인천과 부산, 포항신항, 여수에 입항했다.


유 의원은 “탤런트에이스호가 네 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 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대북제제의 의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 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처럼 야권을 중심으로 석탄 수입을 정부가 묵인했다는 의혹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텔런트에이스호는 한국선급에 등록했던 신성하이호와 같은 선박이라는 것을 한국선급이 파악한 후 지난 1월 29일 정식으로 탈급시켰다.


[사진출처=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