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를 일삼은 홈쇼핑 업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과장 광고’를 일삼은 홈쇼핑 업체들을 적발해 ‘경고’와 ‘주의’조치했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 홈쇼핑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 SHOP에 대해 '경고'와 '주의'를 결정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얼굴주름 제거 성형술을 의미하는 '안면거상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모델의 외모를 달리해 해당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비교화면도 사용했다.


방심위 측은 해당 화장품 판매 방송들은 의학적 효능 효과 표현과 부적절한 사용 후 화면 비교를 금지하고 있는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홈앤쇼핑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지만, 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한 현대홈쇼핑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GS홈쇼핑은 백화점에서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백화점 입점 브랜드'라는 멘트로 소비자를 오인케 해 주의를 받았다.


?또한 이미용기기인 누페이스 트리니티 트리플 헤드 완전체 패키지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효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도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도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치매한 예능 프로그램,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준 의료정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내렸다.


[사진=현대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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