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의료생협 허점을 악용해 요양병원을 차린 뒤 불법 운영으로 국가 보조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A씨(45)와 이사 B씨(41), 요양병원 원무과장 C씨(37)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생협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차려 불법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의료생협을 설립할 당시 출자금 3000만원 이상, 조합원 300명 이상만 모집하면 의료인 명의가 없더라도 병원 설립이 가능했다.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과거 사무장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어 의료생협제도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일당은 지인 등을 동원해 조합원을 만들고, 조합원 개인이 내야 할 출자금은 사전에 나눠주고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가받은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뒤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운영했다.


이들은 실제로 처방된 처방전보다 많은 양의 처방전을 만들어 국가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매년 수십억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현재 A의료생협 설립인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부산금정경찰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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