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가입자를 상대로 민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만기황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000명에게 총 4300억원을 최저보증이율은 물론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한 것에 이어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법리논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근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면서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이면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삼성생명은 “향후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즉, 5만 5000여명에게 4300억원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생명 이사회는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권고와 관련해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면서 대신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 총 370억원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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