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2년 만의 일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역시 확대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


현재 모든 항공사는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3조 4천여 억 원의 대한항공과 7조 1천여 억 원의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취득새·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32년 만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취득세는 60%로 감면율을 줄였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31년간 장기 혜택을 통해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표가 달성됐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며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 혜택 증가


이번 지방세법 개편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취득세는 50%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기간과 대상자 범위 역시 확대된다.


현재는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 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 위한 세제지원책 마련


한편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의 경우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으나 내년에는 주택특레세율인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과세의 경우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가되는 세금으로 부모와 함께 살다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고 세대주가 된 대학생 등 130여 만 명이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 역시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감면한도는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앞서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몇 및 8년 이상 장기 임대4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인하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 역시 국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인하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하순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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