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이어 또다시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진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을 유진투자증권·한국예탁결제원에 투입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 벌어진 ‘유령주식’ 사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개인투자자인 A씨가 지난 3월 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중 하나인 ‘프로셰어즈 울트라 숏 다우 30’ 665주를 매수하면서 시작됐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증시에서 4대 1로 병합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보유한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었어야 했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어야 했다.


그러나 25일 A씨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A씨가 이 주식을 655주 보유한 것으로 표기했고, 이때 주당 가격은 33.18달러였다. 이에 A씨는 가격이 4배 뛴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량 처분해 약 1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499주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 팔린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초과 매도된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인 뒤 A씨에게 499주에 대한 차익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A씨는 유진투자증권의 실수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맞서 A씨도 금감원에 분쟁조정민원을 신청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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