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정부당국이 필리핀 저가항공사(LCC) 팬퍼시픽항공에 대해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 해외 LCC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세부’ 노선을 운항하는 팬퍼시픽항공의 불시안전점검을 시행했다. 팬퍼시픽항공의 운영불안이 고객불편과 더불어 운항안전도 위협한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불시안전점검을 통해 팬퍼시픽항공의 운영불안으로 인해 국내 운항 및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점검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팬퍼시픽항공에 경영개선명령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팬퍼시픽항공은 앞서 지난달 11일 자금 부족을 빌미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국내 여행사들에게 12일 0시부터 운항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팬퍼시픽항공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각각 10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두 여행사는 승객들의 피해를 우려해 11일 오후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팬퍼시픽항공은 최근까지 자금난을 이유로 공항이용료를 최대 12억원까지 연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팬퍼시픽항공 측은 최근 공항과 항공당국에 분할납부계획을 내놓으며 연체액을 8억원까지 줄이기는 했으나 이번 ‘운항중단’ 통보로 인해 나머지 이용료의 회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정부당국은 운항권 교환 등 국제규약과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해외 부실 LCC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노선을 운항하는 해외 LCC 중 자국의 설립법 영향으로 자본금 규모 및 정비 기준이 미약한 곳이 많다”며 “이들 LCC 중 팬퍼시픽항공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운항안전과 승객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필리핀 세부로 향하는 팬퍼시픽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했던 소비자 247명은 최소 18시간~ 최대 33시간 48분 가량 항공지연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성루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6일 밤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던 팬퍼시픽항공의 8Y600항공편은 정비 불량으로 출발이 지연됐다.


해당 항공편은 7일 오후 11시께 출발했으며 승객들은 밤을 꼬박 샌 이후 새벽 5시께 항공사에서 마련한 호텔을 안내받았다.


아울러 예정보다 하루가 지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8Y600 항공편으로 인해 7일 오전 6시 15분 세부로 향하려던 여행객 역시 다음날인 8일 새벽 4시께 세부로 향할 수 있었다.


이에 해당 승객 247명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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