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입사만 하면 평생이 보장돼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직원 채용 시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등 직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한국관광공사 및 코트라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코트라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현지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해외여행을 하다가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울 경우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사람은 40세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체에서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코트라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을 채용할 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


심지어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3월26일부터 4월13일까지 이뤄진 감사 기간 동안 해외무역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역관에서 채용한 직원 2명이 국외여행허가 위반해 각기 고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고발된 이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해외에 계속 체류해 기소 중지된 상태다.


이에 감사원 측은 코트라 사장에게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을 보완해 해외무역관에서 현지직원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을 채용할 때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해외무역관에서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더욱이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코트라 직원의 병가 승인 내역과 출입국 내역을 확인한 결과 60일간 병가를 승인 받은 이후 16일간 미국 워싱턴D.C로 여행을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앞으로 직원이 국외에서 병원진료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 국외여행을 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고 주의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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