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앞서 한 언론매체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30만명, 중증 피해자가 2만명이라는 추정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실제 피해자 규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6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 질환의 확대 검토를 위해 총 66개 질병군 176개 질병과 가습기 살균제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독성보건학회는 환경부의 의뢰를 받고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 시점과 피해자들의 질환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환과의 관련성을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질성폐렴은 3세 미만 어린이, 20대, 40~50대에서 환자가 최대 20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한 사람들일수록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성인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등 4개의 질병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병 발병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일부터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날 경우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별구제계정이란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증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해구제법에 의거 가해기업 18개사로부터 특별구제계정 기금 1,250억 원에서 정부 피해 인정자와 같은 규모의 생활 자금 등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병에 대해서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단계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선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언론매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0만명’, ‘중증 피해자 2만명’이라고 추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피해자 규모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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