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6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복역해오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취재진의 석방 소회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 마디 말을 내뱉지 않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아들 곁을 지키고 싶다는' 최후진술로 여러 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문 중에는 "독배를 내리면 깨끗이 마시겠다"고 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판할 것도 없이 독배를 내리면 깨끗이 마시고 상황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기춘 전 실장은 "왕조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이라면서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며 백번 죽어도 마땅하다"면서도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누군가는 배제되고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기춘 전 실장은 "말단 직원들이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삭감한 게 범죄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기춘 전 실장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을 당시 "매일 생애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한다"면 "내 소망은 옥사하지 않고 밖에 나가 죽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