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대법원이 이마트가 ‘1+1 판매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개를 구매했을 때 1개를 덤으로 준다고 광고했으나 사실상 물건 2개의 가격을 받고 판매했다면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1일 대법원 2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마트는 당시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정위는 종전 가격을 유지한 채 제품만 2개로 묶어 판매한 것임에도 마치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 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을 맡은 서울 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마트의 참기름 1+1판매는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을 강조하는 방법을 통해 광고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마트의 1+1 판매가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마트에서 1+1 방식으로 샴푸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마트는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에 못 미치는 9,9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판매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를 과장광고로 여기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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