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오는 31일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청년의 범위를 만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 대상은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만34세까지 확대 검토 중) 무주택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가입조건을 완화해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천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 상품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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