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발족으로 혁신도지 지정 사업에서 배제된 충남·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혁신도시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곳 이상 지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를 지정 받지 못했던 충남에 1곳 이상의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 돼 그간 정부의 정책적 차별을 받고 있던 충남 도민에게 경제적·재정적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재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그간 공공기관 115개가 이전 돼 경제적·재정적 해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고, 세종시 발족에 따라 경제적·재정적 손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12년 기준 충청남도의 인구는 9만6천명이 감소했고, 면적도 399.6㎢(서울시 면적의 70%)이나 축소됐다. 특히나 도 재정 측면에서 지방세는 378억원, 재산은 1,103억원, GRDP는 1조 7,994억이나 줄었다.


홍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충남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하루빨리 충남도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특히 “현재 충남도청이 들어서있는 내포신도시가 교통, 문화,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조성여권에 가장 적합하다”며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 79곳 중 대다수를 내포신도시로 유치해 충남이 그간 받고 있던 지역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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