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안전운항과 승무원 휴식 시간 등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과 운항 및 정비규정을 위반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 2~3월 실시된 승무원 인력 운영 현황 특별점검과정에서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14일 739편(인천→프놈펜)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해 운항해 과징금 6억원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과태료를 처분했다.


지난 4월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2017년 12월 인가받지 않은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재심이 진행된 진에어의 2017년 9월 19일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과 관련해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공사 과징금 60억원, 기장?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의 원 처분을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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