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 법제화를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송 의원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전 인류가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를 체계화한 것으로 세계 각국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차원 높은 대한민국을 추진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지방목표(L-SDGs) 수립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송 의원, 김은경 환경부장관, 김영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를 실천하기위한 기본조건인 법제도 정비를 위해 국회, 환경부, 관계기관,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회장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민주주의와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헌법정신에 담는 것이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헌이 될 것이라며 헌법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제안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광주대학교 김병완 교수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제도적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이정환 연구위원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법안’에 대해 발표를 했다.


광주대학교 김병완 교수는 “Agenda 21”의 시대를 넘어 “The 2030 Agenda for SD”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진입했으나 제도, 조직, 재정의 불안성정과 지방정부의 각 부서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제도와 조직여건 및 정책비전이 결여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제도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이정환 연구위원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되어 지속가능발전 추진 동력을 상실되었는데 특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 체계를 무력화시켰다고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의 복원?격상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정기조로 복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회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바른미래당 오정례 수석전문위원, 고려사이버대학 오수길 교수, 환경부 맹학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참여하였고 지속가능발전 법제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키워드

#송옥주 의원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