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요청을 수용해 무려 4300억원에 해당하는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생명보험사들이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예정된 이사회에서 보다 확실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4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날 예정된 이사회에서 일괄 지급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 규모는 4300~4500억원 수준으로 생보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액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1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요청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생보사들은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결정을 예의주시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결정이 다른 생보사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이 유사한 교보생명의 경우 오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 대상도 아니고 당국의 일괄구제 방침만 정해진 상황에서 정식 안건을 상정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만큼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이사회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이와 비슷한 민원에 대해 내달 10일 금융당국에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지난 2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일괄구제’와 관련해 “1차적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다”며 “일괄구제가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보험사가 일괄구제 권고에 불복해 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소송할 수 있다”며 “소송을 빌미삼아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가 생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회사 쪽에서 먼저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피해 사실을 고지해 알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학영 의원의 말에 100% 공감한다”며 “금융회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 교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