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2~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았으며, 에어인천 역시 2012년 초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 이사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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