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지 4년 3개월 만,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상현)는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희생자 유가족 355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희생자에게는 2억원, 배우자에게 8,000만원, 친부모에게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 외ㆍ조부모 1,000만원(비동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자료를 포함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6억~7억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희생자들은 2014년 4월 15일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오전 8시 48분쯤부터 완전히 전복된 오전 10시 31분가지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정신적피해를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참사 현장에 처음 도착해 초동 대응에 실패한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만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했다 .


다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와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행위 등은 위법 행위로 볼 수 없기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로,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지 않았다. 이에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참사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 없었다”며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게 이번 소송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정부가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국군 기무사령부 정보기관이 피해자들을 사찰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더욱 명확하게 명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