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9억 전세자금’ 흐름…회삿돈 유용했나?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빙의 정선희 대표가 부도덕한 행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그간 프랜차이즈 산업이 도덕성 논란 문제로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위상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업계 오너들은 이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재벌 총수만큼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는 다수다.


특히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소비자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존법이 중요하다. 기업의 책임경영과 매출의 상관관계는 업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반면 기업의 오너리스크나 부정적 이슈는 매출에 큰 손상을 입힌다. 갑질 및 본질적인 분쟁에 얽힌 기업은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


대표적인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빙의 정선희 대표가 부도덕한 행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대표가 과거 살았던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회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개인 명의 상표권을 통해 지난 2년 간 설빙 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의 일부를 지급 받아온 사실이 확인 된 것이다.


매년 여름철 성수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빙수를 찾는 것에 편승해 설빙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견실한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이른바 ‘탄탄대로’ 행보를 이어온 설빙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풍에 진땀상표권 법인 이전에도 여전히 부당이득(?)


가격 인상 꼼수지적에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까지


아파트 사내대출 지원논란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최근 자택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실제 정 대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간 서울 신천동의 롯데캐슬골드 아파트를 전세 임대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9억원 수준으로, 전세권은 정 대표 개인이 아닌 설빙이 설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설빙 측은 사내대출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융통해 준 것이어서 세법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설빙의 해명에도 대표이사 자택의 사내대출 문제는 여전히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시 설빙의 당기순이익이 5억원이 채 안된 상황이었음에도 회사 대표의 전세자금으로 순이익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인 9억원을 회삿돈으로 빌려줬다는 점이다.


회사의 부진한 실적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오너일가로 개인 주택 전세금으로 자금이 운용되면서 가맹점주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설빙은 내부자금의 변동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고 쉬쉬했던 게 논란을 더욱 키웠다.


설빙의 2015년 이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설빙과 특수관계자(정 대표) 간 자금거래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자금거래 누락은 설빙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에 대한 신뢰감을 깨뜨리고 경영 안정성에 불안감을 준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설빙의 연간 매출액은 2014년 201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년 후 2016년 95억원으로 급감했고, 2017년 약 118억 수준으로 올라 회복 수준이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같은 기간에 159억원에서 2억원대로 98% 급추락한 것을 계기로 2014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설빙의 2017년 순익 실적은 영업이익 10억원, 당기순이익 4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매출의 0.15%' 사용료, 대표 몫


정 대표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개인 명의 상표권 등록 후 수수료 챙겨온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사익 추구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상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는 오너 일가가 챙기고 상표권 관리 비용 등의 의무는 법인이 지는 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법인의 상표를 오너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에 오너 일가 사금고 논란으로 이어지고 가맹점들만 피해를 보는 ‘'갑질’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검찰이 지난 4월 일부 가맹본부 대표 개인 등록 상표에 대해 배임 혐의로 기소하자 정 대표는 5월 15일자로 개인 명의의 모든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했다. 상품권 소유에 따른 문제가 커지자 적극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설빙 이 외에도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비즈 한국>에 따르면 정 대표가 양도한 상표권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나 개인이 내야할 양도세는 아직 산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상표권을 설빙 법인에 양도하면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산정 없이 권리 이전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설빙 측은 정 대표가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면서 받아야 할 금액과 개인이 내야 할 양도세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최근 정 대표는 설빙 법인을 설립한 2013년 8월부터 2016년까지 10여 개의 상표권을 더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가 등록한 상표권들은 ‘설빙’을 바탕으로 회사 사업과 관련한 브랜드와 로고, 로고 베리에이션(변용) 등을 포함했다.


문제는 개인명의 상표권에 대해 설빙 법인으로부터 2016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사용료)로 매출액의 0.15%로 받아온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다수다.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등록할 경우 지급 수수료만 챙기고, 상표권 광고나 관리에 대한 비용은 가맹본부(법인)가 부담할 우려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가맹사업은 가맹점주들이 로열티를 지불하기 때문에 상표권은 가맹본부가 갖는데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며 사용료를 받아왔다는 게 문제다.


설빙의 가격인상에 대해 소비자를 외면한 꼼수인상이라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이 나왔다.

매년 가격 인상 꼼수


또 설빙의 가격인상에 대해 소비자를 외면한 꼼수인상이라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설빙이 지난달 11일부터 기존 인기 제품 6개의 가격을 인상했다”며 “가격 인상 혜택을 가맹본부가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설빙 가맹본부의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설빙의 가격 인상 품목은 설빙의 시그니처 메뉴인 인절미 설빙을 비롯해 치즈 설빙, 초코브라우니 설빙 등 총 6가지 제품가격을 각각 1000원 씩(최대 12.9%)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빙은 작년 제품 가격을 평균 3.8%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평균 11.3% 인상했다.


작년의 경우 망고 치즈 설빙과 초코브라우니 빙수를 각각 9.0%와 4.7% 인상했고, 올해는 제품 당 최소 9.2%에서 최대 12.9%로 인상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설빙의 가맹점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반면, 가맹본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가맹점 수가 2016년 444개(직영점 제외)에서 2017년 421개(직영점 제외)로 23개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가격 인상 혜택은 가맹점이 아닌 가맹본부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경우, 유동성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재무구조가 건전해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가격 인상 혜택 역시 가맹점이 아닌 가맹본부가 독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설빙 측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스케줄을 고려한 시기이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조정한 부분이 아니며 기존 인기 제품 6종에 대해 리뉴얼을 결정하면서 주요 레시피 양을 최대한 늘려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빙의 이 같은 변명은 매년 여름 반복돼 왔으며, 지난해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 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는 꼼수에 불가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설빙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 대표에 관한 의혹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


특히 회사가 직접 전세권을 설정했던 것과 관련 “설빙이 부산서 서울로 본사를 옮기면서 사원들에게 기숙사 개념으로 임대비를 지급한 것”이며 정 대표는 특혜가 아닌 사측이 9억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했고, 이후 원금 회수와 함께 법정 이자까지 정산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준 세법에 따라 이자에 대한 세금 신고처리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 가치 산정에 대해선 “현재 상표권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이 마무리 된 후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설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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