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북한산 석탄의 국내 입항을 두고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석탄을 싣고 입항했던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가 최근까지 수차례 한국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19일 보도했다.


문제는 두 선박이 최근까지 울산항 및 인천항에 최소 22차례 이상 입항했으나 정부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됐다. 같은 해 12월엔 ‘북한 석탄의 해상밀수에 관여한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결의 2397호가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에 따라 북한 석탄을 실은 해당 선박의 입항은 사실상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즉 문제 선박 입항 당시 정부 당국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작년 10월2일과 같은달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입항했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모두 9000여t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시작된 시점이 지난 8월이며, 북한 석탄을 실은 화물선이 국내에 입항한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를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거는 없으나 정부가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나도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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