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16년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외에 2014년 강연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9일자 <TV조선>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드루킹 일당이 노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의혹과는 별개로 수천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한다.


드루킹이 운영했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가 2014년 강연료 명목으로 노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당시 노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해 야인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특검팀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노 원내대표 측에 수천만원씩 두 차례 수상한 자금이 흘러간 기록을 확인했는데, 강연료 명목이었다.


특검팀이 파악한 당시 강연료는 2000만원 수준으로, 강연료로 보기엔 금액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강연료를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나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물론 경공모 회계 장부 등 지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이 의원직을 상실한 노 원내대표에게 강연을 부탁하며 수천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한데에는 노 원내대표가 인지도도 있고, 무엇보다 지지단체가 없다는 점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드루킹은 노 원내대표를 지지한 대가로 경공모 인맥을 국회에 입성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의혹 외에 별도의 강연료를 받았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과 미국을 방문 중인 노 원내대표는 ‘드루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도 변호사 영장청구 기각…노회찬·김경수 소환 늦춰지나?


한편, 드루킹 일당이 노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검이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달라고 인사 청탁한 인물로, 드루킹 일당이 노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노 원내대표와 김경수 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소환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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