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가 내달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가 내달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약사회(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확대 입장에 여전히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오는 8월 8일 회의를 재개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안건과 약사회 요구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의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출발을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허술함이 드러난다는 업계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수요가 점차 늘어가면서 지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렸고, 지난해 6월까지 조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약사회가 논의 시작부터 반대 입장을 비치며 갈등이 커져 결국 지난해 12월 회의 때 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논의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ㆍ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제도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지난 4년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6건이나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약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편의점의 불법 비율은 72.7%에 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떻게든 결론을 짓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약사회 역시 막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약사회는 오는 29일 상비약 품목 확대를 저지하는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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