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약사에 식약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약사 5곳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약사법과 화장품법을 근거로 한국유니온제약 등 5개사에 대한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 한화제약 하이퍼셋세미정 등이다.


씨트리의 글리메프정2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은 7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마더스제약의 '뉴로가발린캡슐150mg(프레가발린)'은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공고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은 561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은 913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은 129품목 등 총 1,603품목이 10% 미만 차등공급 규정 적용을 받게 된다.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 공급 규정에 따라 생산품목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제약사의 소포장 재고 및 폐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공급비율 차등 적용비율을 10%이하 범위로 정했다.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을 위반할 경우엔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사진제공=식약처 홈페이지]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