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100만원어치가 넘는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이 내사 중인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18일 “접대라고 하기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시합을 하기 전 사회각계각층 여러 명을 초대하는데, 초대받아 갔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LPGA이든 KLPGA든 정식시합 전 프로암 대회가 있고 사회 각계각층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대 받아 갔다”며 “상식선에서 프로암대회 골프를 한 번 하고 온 정도인데, 김영란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제가 그 기사를 봤지만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대표가 (청탁금지법)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모른다”며 “그래서 한 번 기다려 달라. 어느 쪽이 옳을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민대 명예교수 신분으로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프로암 경기 당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을 받아 골프 절대를 받았는데,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비용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가 118만원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사립대 교수 등 공무원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당시 김 위원장이 무급의 명예교수 신분이었고, 또 외부 공표 요금이 아닌 할인 금액을 적용하면 실제 비용은 60만 원 정도라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관련해, 김병준 위원장은 “총선이 2020년인데 비대위가 아무리 길게 가도 공천권을 행사할 정도로 갈 수가 없다”며 “그 때 가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약속이라 서로 지키기 어렵고, 애초 공천권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가치를 바로 잡고 이념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얼마만큼 동참하느냐에 따라 같이 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없는 분인가 정리되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시사했다.


비대위원장직을 완수한 뒤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전대 출마는 말이 안 된다”며 “저는 비대위에서 끝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성공적으로 되면 그에 따른 당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 정치 전반에 걸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당의 일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비대위는 비대위로 끝내고 비대위원장을 끝내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비대위 구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을 9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1명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연직 2명과 초재선 의원 2명, 나머지는 일반 시민 또는 시민단체 계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성별, 전문성 등 다양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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