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17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공개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일커른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스튜어드십 초안은 지난 4월에 공개됐던 고려된 산학연구단의 용역보고서보다 수위가 훨씬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경영 참여로 볼 여지가 있는 ‘사외이사·감사 추천·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두고 정부의 지나친 ‘경영권 침해’ 또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복지부는 민간 위탁운용사를 활용한 주주 활동, 중점관리시안 확대, 중점관리기업 공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 추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은, 재계에서 대규모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에 반해, 현 정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독립성 확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장치는 미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수탁위원회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수탁위원회는 중요의결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주주 활동 이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주활동 기준·절차 마련, 투자 제한·변경 등 주요 정책은 상위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서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4개 부처 차관, 사용자·근로자 대표 각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운용회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민간 운용회사의 경우 결국은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주식 자산은 1분기 기준으로 약 131조원이며, 이 가운데 54%는 직접운용하지만 나머지는 민간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위탁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모두 국민연금이 행사하고 있지만, 2019년 상반기부터 위탁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찬성·반대 방향을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보여주기식 위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