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드루킹 일당과 불법 정치자금(5천만 원) 거래 의혹 관련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이른바 ‘드루킹 게이트(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반대했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드루킹(온라인 필명)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팀은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감된 드루킹으로부터 노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는 드루킹이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진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진술을 뒤집은 데에는 드루킹이 운영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A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특검팀에 2차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경공모 자금 담당이었던 파로스(김모 씨)와의 대질신문 끝에 드루킹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파로스도 당초 노 원내대표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부인했으나, 드루킹의 부인 최모 씨가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를 특검에서 밝히자 당초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46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드루킹 조직의 아지트였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드루킹이 노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나머지 2600만원은 열흘 뒤 파로스가 경남 창원에 있는 노 원내대표 선거사무실에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사 장모 씨를 통해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경공모 측 계좌에서 50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이 인출됐지만, 경공모 측은 돈을 찾아만 둔 거지 노 원내대표 측에 전달하지 않고 도로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공모 측은 그 증거로 검찰로 사건이 인계된 전 경찰 조사에서 ‘띠지에 묶인 5만원권 다발’ 사진을 제출했다.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려다가 실패해 현금으로 보관 중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사진 속 돈 다발은 A씨가 빌려준 돈이었고, 실제 경공모 측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노 원내대표 측에 건네졌다는 게 드루킹 측이 특검팀에 진술한 주장이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A씨에게 돈을 빌리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도모 변호사를 17일 새벽 긴급 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또한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와 고교동창이라는 점에서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증거만 조작한 게 아니라 드루킹과 노 원내대표를 연결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그동안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듭 부인해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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