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달말 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총 보유 자산 중 45%를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어, 의결권 역시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를 개최해 이달말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주요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에 기반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고 자금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총 20개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상태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이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드십 도입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299개 기업은 국민연금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국민연금은 의사결정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에 공침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주주대표소송제도도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사태와 같이 기업 주요 경영진이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쳐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경우,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경재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경영 참여 부분을 제외한 주주권 행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운용사에 가산점 부여 등의 의견도 함께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공감했으나,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국내 보유자산 130조원 중 60조원을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길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의 약 45%를 운용사가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4~5개에 반대 안건을 냈는데 외형적 성과는 있었다"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해야 하며, 총을 줬으면 총알도 같이 줘야 제대로 행사될 수 있다"고 말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면 류영재 서스틴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증권사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삼성측 논리를 서포트하는 보고서를 썼다"며 "위탁운용사 대부분이 재벌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는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찬진 변호사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만큼 이는 스튜어드십코드 위반"이라며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책임투자 가이드라인도 2장짜리로 돼 있는데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했을 때 점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운용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일반 주주나 펀드 주주도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가 확정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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