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재판에서 사법부와 청와대의혹이 제기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재판에서 사법부와 청와대의혹이 제기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강정마을회장·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가 참여했고, 김필성(43·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발장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나온 문건 일부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관은 해군기지사건 판결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며, 이명박 정권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자신이 정권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정권에 과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의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와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승인의 전제가 된 제주도의회 결의 과정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하자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음에도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행정부와 결탁한 사법농단을 벌여 해군의 불법, 편법적인 공사를 합법화시켰다”며 "의도된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관, 재판연구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직권남용 행위가 이뤄졌음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최고위 법관들이 모두 관여돼 있다면, 사법부의 자체조사만으로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는 것을 제시하며 강제수사 진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2년 7월 5일 전원합의체의 강정마을 관련 판결에서 직접 재판장을 맡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국방부는 2009년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처분 취소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점 등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는 변경 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주민들도 해당 처분에 대해서 취소·무효 소송을 걸었으며 대법원 상고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갔지만 끝내 패소했다.


결국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며 갈등이 점점 커졌다.


한편 제주 강정주민들의 형사 고발도 추가됨으로써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