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의사 면허를 빌려 차린 일명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겠다고 나서며 보다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고,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특징과 위해성을 분석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제도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다.


의료법인 설립기준 강화


우선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지침만 가지고 설립 허가를 내줘 사무장병원 지역 유착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법인 대표이사직을 매수하거나 허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 이사회에 특수관계인 비율을 제한한다. 또한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사로 선임하도록 추진된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폐지를 검토한다. 앞서 의료생협은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단속을 진행한 의료생협 의료기관 253개 중 80%(203개)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료생협의 감독 기관의 이원화 등 문제로 사무장병원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생협법을 개정해 의료생협 관련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잡아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속 시스템이 도입 될 예정이다.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 1273개소의 특징을 반영한 78개 지표를 개발, 불법 사무장병원을 예측해 단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사경 도입


아울러 복지부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수사권을 이전 받고 특사경을 활용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다. 검·경 합동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사무장병원이 지역 보건소 등 단속 주체와 유착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인의 자진 신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감면해주고 면허취소·정지 처분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10억원에서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인 개설 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했던 회계 공시제도도 법인 개설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먼저 확대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적발 시 형사처벌 확대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 설립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강화된다. 먼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설립한 의료인을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덩인 저조했던 부당이득 환수도 강화되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양도해 운영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마련한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비급여 진료비용도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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