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기조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위는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한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권 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함에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소비자·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확대 개편된 금융소비자국은 기존 조직 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소비자 보호 관련한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각각 재편되며, 금융소비자국 내에 가계금융과가 신설돼 인력 7명이 보강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 핀테크 사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해서 2년간 운영하고 9명의 인력도 한시적으로 증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획단의 경우는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산업국 내에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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