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에 대한 구입 강제 행위, 광고·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 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본부가 사전에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며 이들의 법적 지위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현행법에 이미 도입됐으나 그동안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을 진행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 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주요 업종 별 표준 계약서 사용 현황을 파악·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애게 ‘가맹금’의 인하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해 점주와 본부,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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