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조양호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수상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챙긴 돈으로 자녀들의 주식매입에 사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의아함을 자아냈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사진=SBS뉴스캡처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돼 7시간 넘게 이어진 당시 영장 심사에서 범죄 혐의를 두고 검찰과 조양호 회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회장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혐의 소명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문희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취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와 자신의 큰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 20억원 등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가족 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에게서 ‘통행세’를 걷었다는 의혹, 세 자녀에게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등도 조사했다. 조양호 회장은 인하대병원 인근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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