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고의적 공시 누락’…채이배, “법률 대응·철저한 수사·국민연금법 개정 3박자가 모두 이뤄져야”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3일 “재벌총수 일가가 본인의 지배력 유지·강화와 사익추구 수단으로 계열회사를 동원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공시를 누락해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1조원 이상 이득을 보고 국민연금은 약 2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특히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채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가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국민 전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소송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확정 되는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삼성물산 측이 고의적 공시 누락에 근거해 산정한 합병비율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기망해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합병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관계자가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 나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채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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