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인하대·정석인하학원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조원태 사장의 학위를 취소하고 조양호 이사장을 해임하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교육부가 인하대학교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졸업 취소 및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키로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인하대·학교법인 조사 결과


11일 교육부는 인하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 사장의 1998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졸업인정 학점(60학점, 평점 2.0)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평점 1.67점)만 이수하고,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듬해 3월에는 4학기 이상 수료해야 한다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다.


또 조사장은 인하대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을 경우, 1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조 사장의 1998년 편입학과 2003년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1998년 교육부 조사 당시 총장을 비롯해 편입학 업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학교법인에 기관경고를 했다.


2015~2018년 발생한 부적정한 편입학 관리에 대해선 업무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었고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하대와 한진그루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결론을 내렸다.


인하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하대 부속병원의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식당가 시설 공사 또한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의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징계 적극 반박, 법정 대응까지


반면 인하대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며 “과도한 조치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하대는 조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에 대해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임을 주장하며, “추후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 관련 사안에 대해선 학칙과 모집 요강이 명료하지 않아 이수학기를 심사해 응시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건 역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학교 측은 일우재단의 장학금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것에 대해선 재단 프로그램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으로 설명했다. 또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하대는 조사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달 까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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