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전기차 접근 인지거리 4m 불과, 디젤차(19m)보다 5배 짧아 위험

전기차 수출용만 보행자 안전장치 100% 부착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접근을 보행자가 인지하는 거리는 디젤차에 비해 80%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으로 보급이 늘어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은 디젤차와 달리 엔진 소음이 적어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인용한 EU의 2013년 국제회의 발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속 20km로 접근하는 자동차를 보행자가 인지하는 거리는 디젤차는 약 19m인 반면, 전기차는 약 4m에 불과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외로 수출된 전기차 48,509대, 하이브리드차 320,073대에는 예외없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고음 발생장치가 부착됐다.


반면, 국내에 판매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누적 보급 대수(18.3.기준)는 각각 3만대와 33만대로 총 36만대에 달했지만, 이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고음 발생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없었다.


미국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전기자동차가 시속 30km 이하 속도로 이동시 주변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게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했고 일본은 이미 올해 3월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고음 발생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입법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의 저소음자동차에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의원은 “친환경차 확대 보급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돼야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발의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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