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경영계가 강력하게 주장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시급 10790원, 경영계는 7530원 동결을 제시한 현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내년도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총 23명이다. 이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에 반대한 위원은 14명, 찬성한 위원은 9명으로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도중 표결 결과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전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게다가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이날 열릴 예정인 13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14일로 사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한 것은 올해뿐만 아니다. 지난해에도 가파른 인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으나 부결됐고 당시에도 일부 사용자위원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들어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고 "현장에서 이것(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깊이 감안해 올해 반드시 이 부분(업종별 구분 적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을 하면 최저임금은 한발도 진척이 안 된다"며 "업종별 구분은 논란을 피하고 실질 최저임금 심의를 이번 주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7530원(동결)과 10790원을 제시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11차 회의에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최초 요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측 격차가 너무 크다"며 "이제부터 그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난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회의는 11일, 13일, 14일로 총 3차례 남아 있으며 이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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