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국산맥주와 수제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역차별’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수입맥주에 유리한 현행 주세 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내 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3년 4.7%였으나 지난해 16.7%(추정)으로 급증했다. 이는 연평균 37%에 달하는 엄청난 성장률이다.


이에 대해 홍범교 조세연 선임연구의원은 글로벌 맥주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더불어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수입 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와 차별적 주세율 과세 표준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세법상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모두 동일하게 72%의 주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산맥주의 경우 제조비용과 판매관리비, 국내 이윤 등을 포함해 주세가 정해지는 반면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신고가격의 기준이 신축성이 높은 수입맥주의 경우 국내맥주 대비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홍 연구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맥주에 한해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수량 및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수입맥주 과세 표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과세표준을 통일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납세의무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도·소매 유통 단계까지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유관부처 담당자, 전문가, 관련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들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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