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무사 해체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 및 위수령 발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에 나설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0일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선 안 된 일”이라고 반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작년 3월 헌재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즈음하여 기각 또는 인용시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 불안 사태에 대비해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단에 의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현 정부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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